오랜기간 거래안된 땅만 골라 치밀한 계획
이름 바꾸고 주민증 위조까지… 수십명 적발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들만 골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토지사기단 일당 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토지사기단 총책 A씨(52) 등 16명을 구속하고,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 B씨(2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서산 소재 토지 2만㎡ 규모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며 C씨를 속여 C씨와 38억7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3억5천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400억 원 상당(공시지가)의 토지 계약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토지를 물색하는 속칭 ‘땅꾼’,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위조책’, 가명 명의 대여자인 속칭 ‘바지’ 등으로 조직원의 역할을 분담해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꾼이 B씨 등을 통해 장기간 거래 없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주 정보(한자 이름, 주소, 지문 등)를 받으면, 위조책이 단원 가운데 한 명을 진짜 땅주인의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했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단원들은 바지가 제공한 가명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밖에도 이들은 평택 소재 토지 2만8천㎡(85억 원 상당)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토지 계약 시 진짜 땅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 행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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