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 단속

고양시가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무분별하게 주기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 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소통을 개선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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