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 위 시한폭탄 견인차, 준공영제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어디선가 쏜살같이 견인차가 달려온다. 신호위반ㆍ불법유턴ㆍ과속ㆍ역주행 등 각종 불법주행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1초라도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 고속도로에선 100㎞ 넘는 속도로 차량 사이를 곡예운전하듯 달린다. 견인차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불법주차 등 각종 도로법규 위반 행위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견인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갓길주행, 역주행, 후진행위, 번호판 가림, 불법 주ㆍ정차, 경광등ㆍ사이렌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이다.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번호판’이 큰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견인차를 포함한 화물차의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 가림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5년 1천440건에서 지난해 2천2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2천153건 적발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견인차량의 경우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리프트 안쪽에 번호판을 달아도 위법이 아니어서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를 견인’하거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차량 불법개조, 문신과 불량복장, 거친 말투 등 강제적으로 서비스 수용 강요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과 담합 통한 리베이트 수령 △견인 필요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시 신고 않는 대신 금품 요구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소방차ㆍ구급차처럼 견인차의 긴급출동과 운행이 가능해지고 견인기사의 소득도 보장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을 줄일 수 있다. 또 견인기사 교통안전교육도 가능해지고 견인차량에 블랙박스와 운행기록계를 장착, 실시간 사고 현장 및 도로교통 상황 등을 녹화할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견인차 준공영제 도입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차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부터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 등에 ‘긴급 견인 구난 기구’를 만들어 견인회사, 견인차 및 견인기사들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견인서비스가 단순 ‘견인’ 기능을 넘어 ‘안전 구난’ 기능까지 하려면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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