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는 24일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 인식 향상과 더불어 도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형 공정무역과 관련 용어 정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행·재정적 지원, 공정무역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공정무역’은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으로 정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지사는 앞으로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마련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제공 계획 마련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 확산 추진 등이다.
이에 매년 도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공정무역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관련 사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은 경기지사가 도의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관련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기도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원 의원은 “기존 세계무역과 일방적인 원조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경제의 양극화와 가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가격 책정과 건강한 노동을 유도해 국제개발협력의 모범이 되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게 하는 공정무역 운동을 도가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무역 운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방안도 계속 연구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