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대상 차주 3.6% 불과…8.2대책 강도가 가장 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새 정부가 지난 24일 도입한 신DTI 대책이 지난 6 19대책, 8 2대책과 비교해서 강도가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DTI 도입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3.6%라고 밝혔다. 619대책을 통해 영향 받는 차주의 비중은 11.4%, 8?2대책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32.9%였다. KB국민은행의 올해 상반기에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자 6만6천명을 표본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신DTI 도입에 영향을 받는 차주의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천809만원으로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3천118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12.1% 대출금액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율은 0.16%p 하락하게 된다.
619대책은 평균3천362만원 대출금이 줄어들고 전체 주담대 증가율에는 0.53%p 하락 영향을 미친다. 8 2대책은 대출금이 2천980만원 감소하고 전체 주담대 증가율에는 1.36%p 하락을 가져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시물레이션 결과에 대해 “3가지 대책중 대출금액 변화 주담대 증가율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82대책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으로는 619대책이며 신DTI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대책들은 누적되서 효과를 발휘한다”며 “3가지 대책이 모두 적용됐을 때 영향을 받는 차주는 34.1%이며 대출금은 4천338만원 감소, 전체 주담대 증가율은 2.05%p 하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신DTI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DTI는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한다. 그러나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DTI 산정시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619대책은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와 DTI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으며 82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는 각각 40%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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