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건소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난임 부부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저소득층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보건소는 기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급여액의 30%만 내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시술한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 부부로서, 시술기관에서 내달 30일까지 청구가 완료된 건에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으로서,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저소득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사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그간 소득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20~50만 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00~300만 원, 동결배아 30~1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해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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