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최근 6년간 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해 단속·처벌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최근 6년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총 2천324건이 단속·처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155건에 이어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지난해 659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546건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637건이 발생해 전체(2천324건)의 30%에 육박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서울(386건)보다 251건이나 더 많은 것이다.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이 1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맹견과 애완견(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소유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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