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203명 적발

수원·하남 등 분양권 급등 5곳 조사

▲ 25일 과천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대책 발표와 함께 수원, 화성 등 도내 5개 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사례가 103건 적발되면서 경기지역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조태형기자
▲ 25일 과천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대책 발표와 함께 수원, 화성 등 도내 5개 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사례가 103건 적발되면서 경기지역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조태형기자
분양권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내 수원, 하남 등 5개 시에서 1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적발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5개 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란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거래가 거짓신고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수원 광교 A공인중개사는 평균 7천만~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 84타입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백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균 프리미엄이 2천만~7천만 원인 화성 동탄2 B아파트와 광명 일직동 C아파트 등의 경우 거래신고가를 1천만~2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 하남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 진건 E아파트 등 역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로 보이는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경우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천632건 2천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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