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에 활 쏜 초교 교감, 해당 교사 무고죄 역고소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쏜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해당 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A 초등학교 교감 B씨(52)는 지난 18일 여교사 C씨(27·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교무실에서 C씨를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쐈다고 지목된 당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B씨와 C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담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에서 C씨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C씨는 정신과 치료와 함께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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