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돕다 다친 ‘의사상자’ 보상길 열리나… 정대운 도의원 지원조례안 추진

%EC%A0%9C%EB%AA%A9%20%EC%97%86%EC%9D%8C-1%20%EC%82%AC%EB%B3%B8.jpg
경기도의회가 남을 돕다 희생한 ‘의사상자(義死傷者)’ 지원에 나서 주목된다.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직무 외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우선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추모식ㆍ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명절 시 위문품 전달, 공공시설 및 도 주최 행사 이용료 감면 등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메달을 제작ㆍ수여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특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도 담겼다.

의사자 유족의 경우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하 규모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의상자 역시 부상의 정도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대운 의원은 “위로금 규모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최근 광명 새마을시장 화재사고에서 소화기로 초기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은 일반인 유공자를 보면서 의사상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의사상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