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직무 외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우선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추모식ㆍ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명절 시 위문품 전달, 공공시설 및 도 주최 행사 이용료 감면 등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메달을 제작ㆍ수여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특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도 담겼다.
의사자 유족의 경우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하 규모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의상자 역시 부상의 정도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대운 의원은 “위로금 규모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최근 광명 새마을시장 화재사고에서 소화기로 초기진압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은 일반인 유공자를 보면서 의사상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의사상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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