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가족 밀수단’ 덜미…보따리상 이용 참깨 등 15t 몰래 들여와

인천지검, 부부·처남·유통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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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입하고 유통한 가족 밀수단을 적발했다.

 

인천지검 지재·보건범죄전담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모 무역회사 부회장 A씨(59)와 그의 중국인 아내 B씨(58), 처남 C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밀수입한 농산물을 구입해 국내에 유통한 D씨(66·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참깨, 땅콩, 생강 등 중국산 농산물 15.3t을 40차례에 나눠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뒤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국 산둥성 인근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에게 50㎏씩 나눠주고 국내에 밀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신이 직접 소비한다는 전제로 1인당 50㎏까지 무관세로 검역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관세를 포탈하고, 식품유해검사와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관리제를 교묘하게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렇게 들여온 밀수입 농산물은 정식 수입 농산물의 20% 가격으로 국내 유통업자 D씨에게 전달됐다. D씨는 밀수입 농산물을 모두 구입해 농산물 도·소매업자를 거쳐 식당이나 시장 등에 유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A씨 등을 범행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압수한 생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항이 검출됐다”며 “밀수입된 농산물은 식품유해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 대상도 아니어서 유해성이 높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밀수입 농산물 수입·유통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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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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