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제품 인증·품질검사 안받은 수입 자재 들여와 건설업체 판매한 철강유통업자, 벌금형

KS 인증을 받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 및 일본산 자재를 들여와 건설업체에 판매한 철강유통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강유통업자 A씨(37)와 B씨(6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7월 22일까지 1천30t의 수입산 H형강을 시험성적서 없이 건설회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KS제품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일본산 H형강을 수입대행사를 통해 구매하거나 인천항을 통해 직접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H형강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부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지난 2014년 6월 26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6개 업체에서 KS제품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산 H형강을 구매한 뒤, KS에 적합한 품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성적을 거치지 않고 공사현장의 철골공사에 사용되도록 H형강 685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판사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건설진흥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이후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전 판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2항은 당초 수입·판매·공급하는 자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품질확보 의무를 부과하다가 2013년 7월 16일 법 개정으로 수입·판매·공급하는 자를 추가했고,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고 전제한 뒤 “2014년 5월 23일 이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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