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6일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를 다투는데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 등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돈을 줬다는 사업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갈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사업가였던 H씨(57ㆍ여)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제갈 전 청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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