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일부 직원들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짧은 감사 대상기간에 대상자의 46.7%가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비위 행위가 조직 내에서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소진공이 지난 3월 감사실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외 출장을 한 15명 중 7명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올해 1월부터 2월23일까지 50여 일간 출장 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에 대한 조사결과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중 5명은 출장여비 증빙을 위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고, 여비 지출결의 증빙 후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고의 부당 수령했다.
부당수령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기차 승차권을 예매해 여비 지출결의를 증빙하고 나서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11만 2천400원의 여비를 챙겼고, 실제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직원은 총 5명이었다.
소진공은 착오로 허위 증빙한 관련자에게는 경고조치를 하고 고의행위자는 징계조치와 함께 출장여비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감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의 46.7%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가 조직 내에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수령 관련자를 징계하고 출장여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직 내 만연한 비위행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