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 공구 비리 의혹 ‘2라운드’

경제청 前 차장, 전·현직 시장 배임 혐의 주장 파문
송영길 “국민의당 물타기 시도… 명예훼손 법적 대응”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전·현직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전 차장은 26일 인천시의회 ‘송도6·8공구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나와 전·현직 시장의 배임 혐의가 있기에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은 “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 업자가 한통속으로 놀아난다고 한 부분은 사실 전·현직 시장에 대한 배임을 쓰려고 했는데 적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 한 것”이라며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한통속으로 놀아났다는 것은 대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찹쌀떡이 대가라면 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그게 바로 인천시장”이라며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 등은 떡은 못 먹고 떡고물만 먹었다는 것으로 그게 왔다갔다 하지 않았겠느냐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이라 달리 표현을 한 것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수사하면 자연스럽게 뇌물 수사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정 전 차장은 “인천시장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취소 권한을 갖으며 시행자가 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송 전 시장에게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묵살하고 나를 직위해제했기에 송 전 시장은 배임 미수에 해당하고 사업 조정서를 승인한 유 시장은 배임을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특위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한 이종철 전 경제청장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정 전 차장이 주장하는 배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6·8공구 사업조정협상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배임의 구성요건에 따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며 “SLC 부지 10만평을 평당 300만원으로 공급하면서 저를 비롯한 인천시장과 공무원들이 어떤 재산상에 이득을 얻었으며 시나 경제청에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송 전 시장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송도 6·8공구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에 잘못한 계약을 바로잡고 부도위기에 몰린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리턴제 계약을 했을 뿐”이라며 “무능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들의 무책임한 계약에 편승한 국민의당의 물타기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고 명예훼손과 무고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임은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사실이 아니다”며 “유 시장 업무 스타일이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조정서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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