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룸메이트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끼얹고 흉기로 위협하며 1시간 넘게 원룸에 감금한 2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A씨(21·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4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룸메이트 B씨(26·여)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째로 들이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채 1시간 20분 동안 원룸에 감금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6개월 전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월세를 나눠내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SNS를 통해 자신을 험담한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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