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벌금형..."잘못된 판단, 상고할 것"

박 교수 "집필 당시 의견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 사진-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진-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앞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했으며,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총 35곳 표현 가운데 24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11곳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봤다.

사실 적시 표현의 경우 유엔(UN)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보고서,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8월 담화문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11개 사실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책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박 교수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박 교수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으로 해당 서술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도 안겨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기존의 해결 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고통을 줄 목적은 없었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 박 교수의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걸러져야 하지 법관의 형사처벌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교수는 “선입견만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으로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연구 중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고, (집필 당시) 제 의견이 틀렸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진-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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