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용역 부적절 집행 231건 적발

경기도는 도내 39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한 결과 공사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단지들이다.

 

적발 사례 가운데 이천시 A아파트는 공사업체를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입찰절차를 진행해 7억여 원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안양시 B아파트는 2억 3천여만 원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 일체를 맡겨 적발됐다.

 

이에 도는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천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공사업자 사전내정과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을 고발조치했다. 낙찰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심사,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

 

또 고의나 과실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주택관리사 3명을 자격정지시키고, 청소·경비용역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과대지급한 12개 아파트단지에는 7천300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천만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건축사, 기술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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