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경적울렸다 폭행…상습폭행한 남성에 실형

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자신이 지나가는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으로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2시 10분께 인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얼굴과 정강이를 수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10대 목격자의 뒷목과 뺨을 때리고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밤 11시 52분께 인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혼자 떠들던 중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30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폭력범죄 등으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일으킨 것 뿐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유형력을 행사해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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