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부담 목소리 제대로 못 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자금 지원 대상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포함하지 않기로 정부 TF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TF회의에서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가 미가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고용부 등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업장까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료의 70~80%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 의원은 “장관 공석에 따라 차관이 장관업무를 대행하는 탓에 중기부가 정부TF에 참석하는 담당자를 차관보다 두 계단 아래인 이사관 급으로 보낸데다 최근 담당자도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직책으로 바꿔 결국 업계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에서 중기부를 부처로 승격시켜줬지만 여전히 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허공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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