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아 골프치고 해외여행 즐기고… ‘뇌물잔치’ 가스공사 줄줄이 재판行

하청·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수수
해당 업체는 대가로 34억대 계약 따내
전·현직 공사직원 등 17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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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및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향응과 뇌물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하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56ㆍ2급)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55·2급)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건넨 업체 관계자 C씨(54)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씨(55)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스공사에서 전산직렬로 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중이던 업체 3곳으로부터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 여행경비를 10여 차례 대납하게 하고 수십 회에 걸쳐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총 3천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법인카드가 아닌 업체 이사의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천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대가로 업체에 용역계약 기술평가 담당 심사위원의 명단을 유출하고, 입찰에 유리하도록 가스공사 팀장 명의의 허위문서도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용역계약을 수주한 다른 업체들에 용역계약 중 일부를 자신이 접대받은 업체에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34억 원 상당 가스공사 납품 계약을 따냈다.

 

또 다른 한국가스공사 팀장 B씨는 가스공사 발주계약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CCTV 납품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천415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허위로 출장비 1천645만 원을 타낸 다음 송년회나 워크숍 등 팀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경우 대부분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라고 수급업체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며 “가스공사 업무 특성상 부실 공사의 경우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을 엄벌하고 범죄수익 3억 4천만 원을 전액 추징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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