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산자부 간부 자녀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및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이해관계자 7명이 입사해 현재 1명만 퇴사하고 6명이 재직 중이었다. 이 중 5명은 상대적으로 입사의 문턱이 낮은 계약직 특채로 입사해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단을 관리·감독했던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 딸은 2010년 특채(계약직)로 입사, 15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산자부 전 직원인 B씨 딸은 지난 2004년 공단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특채(계약직)로 들어와 불과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산자부 외에도 공단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의 아들도 지난 2006년 공단에 계약직으로 특채 입사했다가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권 전 사장은 석탄공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조카를 공사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탄업계는 폐쇄성이 강해 연줄을 통한 입사가 많다”며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산자부 공무원 및 관련 업계 간부들의 자녀를 특채하는 데는 당연히 압력이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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