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어치 가짜 경유 제조·판매한 일당 덜미

용인동부경찰서는 값싼 등유를 섞어 제조한 가짜 경유 100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K씨(44) 등 6명을 구속하고, 공급받은 가짜 경유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P씨(40)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용인, 광주 등에 있는 폐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 854만ℓ(시가 106억 원 상당)를 만들어 수원, 충남 아산, 인천 등 전국 주유소 15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등유에는 가짜 경유 제조를 방지하기 위한 식별제가 들어 있어 간이 검사만으로 가짜 경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K씨 등은 식별제를 제거해 가짜 경유를 주유소에 넘겼다. K씨 등은 가짜 경유의 최대 20%까지 등유를 섞어 ℓ당 100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만들어진 가짜 경유는 대부분 이미 시중에서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K씨 등은 영업하지 않는 주유소에 하루 3∼4차례씩 탱크로리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K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경유 제조법을 알게 됐으며 이전에도 2차례 유사 석유를 만들다 붙잡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K씨가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데 이용한 폐 주유소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가짜 경유를 장기간 사용하면 엔진 등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차량 연비 및 출력 저하, 유해가스 배출량 증가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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