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경교육센터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도시로 변모를 꾀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11월6일부터 열리는 제245회 인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인천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시설로,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환경교육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곳은 부산·울산·경기 등 7개 시·도이고, 인천·대구·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도는 환경교육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자연학습원 및 환경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최근 살충제 계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인천환경교육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홍보·교육, 녹색제품 전시·판매,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을 위해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표지 인증 상품, 우수재활용 인증 상품 등을 말한다. 현재 지역 내 녹색제품 인증기업은 129곳, 녹색제품은 2천688개에 이른다. 그러나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부문에만 한정돼 민간부문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앞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친환경도시 조성 기여, 친환경제품 중소업체 발굴, 지역시장 확대 및 경제발전 도모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환경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던 사업이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환경교육센터 위탁금액 2억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금액 2억원(국비 포함) 등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이번 시의회 부의안건으로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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