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사업 포기’ 밝혀
조만간 경제자유구역 제외 수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해당 사업지구는 조만간 경제자유구역 제외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 중구 용유동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 105만㎡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도시공사가 34%를, 민간이 41%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국·공유지다.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인천도시공사는 최근까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공동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3차례 공모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도시공사는 사업 포기의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더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지 경제자유구역 해제 고시를 위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용유도 선녀바위 일대는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7년 에잇시티사업 지구에 포함됐으나 2013년 8월 무산됐다. 이후 용유노을빛타운사업이 추진됐지만 이번에도 끝내 무산돼 전반적인 개발사업 추진구상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마시안해변 도로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 내부 도로망 조성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이곳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자구역 해제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려 그 이전이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1일자로 전면완화가 시행돼 건축 등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며 “별도 도시개발사업 개발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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