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도 하도급이 문제로 밝혀졌다. 최근 5년 반 동안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명의 대다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였다.
개정안은 건설현장 등에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해체·조립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27년이 지난 노후 크레인 사용을 방치한 원청이 크레인사고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재발방지 효과가 없었다”며“근로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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