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가평에서 불법ㆍ편법으로 펜션을 운영해온 업주 4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시설비를 줄이기 위해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고급 펜션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로 펜션 업주 C씨(64)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H씨(59) 등 27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1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하나의 펜션을 여러 개로 쪼개고 나서 이 가운데 일부를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몰래 설치, 고급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농어촌 민박은 펜션과 비교했을 때 토지 이용에 제한이 없는 데다 운영상 이점이 있어 업주들이 악용한 것이다. 농어촌민박은 소방시설은 소화기ㆍ감지기만 갖추면 되고 소독ㆍ환기ㆍ조명 등 위생 기준도 구체적으로 없다.
조사 결과 일부는 단독ㆍ다세대주택, 교육ㆍ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하고 나서 펜션으로 무단 사용 및 불법 증축하기도 했고, 일부는 무등록 야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앞으로 일대 부정한 방법으로 완성된 펜션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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