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행안부에 요청
평일 16면 중 3면 이용가능
정부 과천청사 테니스장이 과천시민에게 개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행정안전부가 재건축으로 인해 테니스장이 사라진 과천시민들이 청사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청사 테니스장은 총 16면(클레이코트 4면, 인조잔디 코트 10면)의 코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일 평균 100~150명, 주말 평균 250~3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로 입주기관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 아파트 1, 2, 6, 7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방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결과, 우선 평일 운영시간(일출시~일몰시)에 한해 16면 중 3면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신 의원은 “과천 청사 테니스장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물인 만큼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천 시민들과 상생 차원에서 테니스코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 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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