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BJ 소개해주고 소개비 못 받자 "부모에게 알리겠다" 협박한 20대, 벌금형

인터넷 성인방송 출연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받기로 한 지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인방송 출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성인방송에 출연한 피해자 B씨를 인터넷성인방송사업자 C씨에게 소개하면서 지분금을 받기로 한 뒤 받지 못하게되자, 지난해 11월부터 1달간 성인방송 출연 사실과 출연 장면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C씨를 통해 약속된 돈을 받아주거나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경찰진술조서와 카카오톡 대화 문자 등을 바탕으로 볼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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