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갑문시설·연륙교 안전점검 ‘구멍’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무자격자에 재하도급
인천해경, 31개 업체 적발 관련자 33명 입건

전국 방파제와 갑문시설, 연륙교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무자격 및 불법으로 하도급받은 안전진단 업체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행위로 약 13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무자격 안전진단업자,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등 31개 업체를 적발, 관련자 33명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무자격자 김모씨(36)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인천지역 해양에 건설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낙찰가 대비 약 50%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윤모씨(49)는 8천400만원에 낙찰받은 시내 고가도로 안전점검 용역을 6천700만원에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가 대비 약 24%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 시설물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안전점검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