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무단결석 대응… 교육부, 매뉴얼 손본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 학생 소식 없었지만 학교측 조치 안해
현실적이지 않은 관리·대응 지적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가 3일 동안 학교에 무단결석했는데도 대응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본보 11월1일자 7면)된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매뉴얼 개정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2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원영이 사건’ 등 아동 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강화했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를 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A군(14)이 재학 중인 학교가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매뉴얼 보완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원영이 사건’ 이후 개정된 매뉴얼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 B 중학교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학생 모두와 일일이 통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차라리 학생과 통화가 어려울 경우 학부모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C 중학교 관계자도 “무단결석하는 학생과 직접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호자 또는 친인척을 통해 확인하는 실정”이라며 “담임교사가 교과과정을 비롯해 업무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을 개별적으로 챙기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등 관계 기관과 논의 후 내부적으로 매뉴얼 개정 검토에 나서겠다”며 “앞으로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1일 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D씨(55)와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정민훈·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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