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국제·외고 우선 선발 폐지

교육부, 現 중2부터 일반고와 동시전형 추진 발표
재수 막기위해 추가 선발·배정 관련규정 손질 예고
이재정 도교육감 ‘환영’… 학부모·학원들은 ‘술렁’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고,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집과 거리가 먼 일반고에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8~12월)와 후기(12월~이듬해 2월)로 나뉜다. 이에 과학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등을 전기에 선발하며,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후기에 학생을 뽑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후기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의 전형방법은 기존과 같이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일반고와 전형시기가 같아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지원해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재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선발·배정 관련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합격하지 못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추가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중 하나였다”라면서 “이번 입법예고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말 동시에 실시되는 고등학교 입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동시 선발 입법예고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녀가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바라는 학부모들은 “현재 다양한 고교 유형은 교육 소비자들인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해서 창출된 것인데 굳이 이를 규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상당수 학부모는 “우선 선발이 이뤄졌던 지금까지는 2학기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반겼다.

 

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와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의 학원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이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했다 떨어질 경우 원하지 않는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일부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재수’를 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학원 업계에서는 ‘대입 재수반’뿐만 아니라 ‘고교 재수반’까지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학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대략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빨리 시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내려면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배정은) 재수를 막는 데 목적이 있지 지원자가 원하는 학교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내년 3월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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