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900일 허위입원 3억 챙긴 ‘나이롱 환자’

교통사고 조작 등 보험사기범 무더기 적발… 7명 구속·278명 불구속 입건

8년 동안 900일가량을 허위ㆍ과장 입원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17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108건의 보험사기를 적발, 7명을 구속하고 2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결과 보험설계사 A씨(52) 등 2명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낸 뒤 보험금 6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구속됐다. A씨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신호대기 중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을 것을 지시하고 보험 서류를 조작해 돈을 챙겨 왔다.

 

또 B씨(33)는 지난해 10월23일 새벽 시흥시 정왕동 한 도로에서 폐차 직전인 200만 원짜리 중고 벤츠 승용차로 일부러 울타리를 들이받고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병원 10곳에 900여 일간 허위·과장 입원해 3억 원 상당을 빼돌린 C씨(52)는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퇴행성관절염과 만성위염을 주장하며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경찰이 의료분석업체에 C씨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900여 일 중 60여 일을 제외하곤 모두 통증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변 권유에 의한 보험금 초과수령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국 보험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5조 5천억 원대에 달하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 가입자들은 1인당 10만 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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