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추진
경기도가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통해 15㎏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을 맹견이나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또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동물복지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을 위한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10월31일부터 지난 1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 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