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개물림’ 사고…“피해자 구제에 초점 맞춰야”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최근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견주의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다시 구상하는 상품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천19건으로 5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고 최 연구위원은 말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중도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가운데 개를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82.5%에 육박한다. 최 연구위원은 반려견 수 증가세와 맞물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판매 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으로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험사가 1차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견주의 보험 계약 건수는 2천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주의 가입 현황이 부재하고 반려동물보험은 보상한도가 500만 원 수준에 그쳐 미흡하다는 최 연구위원 측 진단이다.
반면 미국은 39개 주 등에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 소유자에게 맹견 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주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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