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찬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37명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은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하게 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려면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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