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은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하게 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려면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