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항만부지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임대료 미납여부 확인 증명서’를 챙겨야한다.
5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IPA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의 기존 임대료 등의 납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대료 미납여부 확인 증명서를 제출받는다.
임대료 미납여부 확인 증명서는 IPA 물류정보팀(890-8207)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IPA 물류정보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임대료와 연체료 미납 여부 등의 신용 점검 의무화를 시행해 상호간 거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임대료 미납여부 확인 증명서를 구비해야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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