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관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자격 보유 여부, 자동차 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기초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 간 비교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현황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전세버스 이용객들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를 도입,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도를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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