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화성시 능동 현장 산안법 위반 드러나
고용부 “행정명령 무시는 중대한 범죄… 엄중 처벌”
GS건설이 화성시 능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신축공사현장은 지난달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현재 고용부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982세대 규모의 화성시 능동 ‘신동탄파크자이’ 신축사업에 나서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재 공정률은 91%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공사 중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난간 시설 등을 충분하게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가 진행된 당일, 신축 중인 동(棟)을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GS건설측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달 29일 타일작업을 진행하다 고용노동부에 또다시 적발되는 등 배짱 공사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의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측은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발코니 양옆으로 몇 개의 못을 박은 뒤 임시로 망을 설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6분께 이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임시 리프트(호이스트 케이지) 상부에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외국인근로자 B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서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고,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날인 17일 현장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문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재 사고 동(棟) 뿐 아니라 신동탄파크자이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GS측이 입주 예정일에 쫓겨 안전 확보는 뒷전인 채 행정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대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작업중지 명령 기간에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A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함께 업체의 안전관리ㆍ현장 감독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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