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사촌오빠 살해한 40대 영장

김포경찰서는 아내의 사촌오빠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19분께 김포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아내의 사촌오빠인 B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송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B씨가 늦은 시간에 함께 귀가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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