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3일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통지 의무화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 등의 방침이 새롭게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일부터 1년 간 연장 시행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연장 운영함에 따라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로 등록·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추심자가 추심에 나서기 영업일 3일 전 채무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할 때 추심채권 세부명세 등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 채권추심법 추심금지 조항에 미반영된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이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 및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할 수 없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 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이 경우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추심회사에 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 행위는 채권추심법 상 금지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제한된다.
이 밖에도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릴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연락할 수 없다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제시했다. 즉 채권추심자가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 외의 관계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유인을 차단하고 채무자도 추심 전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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