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대형마트 규제, 해외 사례 벤치마킹해 완화해야

국내 규제 지속적 강화…생산성 순위 30개국 중 16위

▲ 유통산업발번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통업 관련 노동생산성은 아시아 30개국 중 16위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유통산업발번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통업 관련 노동생산성은 아시아 30개국 중 16위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대형마트 규제 강화 등 목적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프랑스ㆍ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며 대형마트의 입점ㆍ입지ㆍ영업시간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다.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입점규제 강화 목적의 법안 역시 다수 발의됐다.

보고서에서는 규제를 완화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강화 반대 입장에 섰다.

프랑스도 몇 년 전까지는 로와이에(Loi Royer)법과 라파랭(Raffarin)법을 통해 대형점포 설립을 제한하고 영세 소매점 보호를 시도했다.

그러나 규제 우회를 초래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유통산업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영업시간 확대를 통해 유통산업 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마크롱(Macron)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톨릭 국가라는 전통과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일요일 영업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일본도 과거에는 1973년‘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제정하여 중소소매점포의 보호에 나섰지만 지나친 경쟁 제한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점차 규제를 완화하다 2000년에 결국 대점법을 폐기했다.

기존에 소매점포 신규 개설시 개점일, 점포면적, 폐점시간, 휴무일수 등을 규제했던 것과 달리 21세기 일본 유통산업 정책은 소비자 후생, 도시기능 개선, 환경 및 문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한경연이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30개국 유통업 관련 노동생산성 비교시 한국은 16위에 그쳤다. 소매업이 속한 산업군의 GDP를 해당산업 종사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노동생산성은 2014년 일본의 경우 5만 6천500달러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55% 수준인 3만 1천230달러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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