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국장이 위원장 맡아
업체 협의회 구성 재정지원 요구
경기도가 올 연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도는 7일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수입금 관리와 경기도의 재정지원 방안, 위원회 구성안 등의 내용을 담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교통국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전체 20~2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준공영제 운영 정책과 제도 개선, 준공영제 중지·제외 등 준공영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버스 업체들은 자체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도에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도는 업체협의회가 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는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조례안에는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준공영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가 버스조합에 중지 예정 1년 이전에 통보해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심의를 위해 제출할 것”이라며 “조례안에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경기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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