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수업 고통 해방될까?

시교육청 ‘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정
학습권 침해 교실 환경개선 사업 물꼬
영향도 75이상 소음지역내 학교 대상

인천지역 학교들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교육청 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동안 공항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던 학교들이 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영향도가 75이상인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연 1차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총 7개 학교가 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 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들 학교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학자금·장학금을 비롯해 교육 기자재와 도서 구입비, 통학 차량, 기숙사·생활관 설치 지원 등 사업비 중 75% 이내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11개교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40억원씩 5년간 총 1천230억여원을 투입하는 ‘교육균형발전 기본 계획’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시교육청은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라는 4대 중점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건립 25년이 넘었거나 2012년 대비 학생 수가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교육비 지원 학생 수가 15% 이상, 학업중단 학생 수가 1% 이상인 학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53개교, 중학교 34개교, 고등학교 24개교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던 8개교도 포함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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