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문재인 비방글·합성사진 올린 현직 경찰관, 불구소기소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과 비방성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위(56)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6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글을 비롯해 문 후보가 인민군복을 착용한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고 검찰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휘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 단순히 신문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나머지 8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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