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사촌오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구속

김포경찰서는 술 취한 아내를 집에 바래다준 아내의 사촌오빠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15분께 김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사촌오빠 B씨(43)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촌 동생인 A씨의 아내가 회사 야유회에서 술에 취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를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미리 B씨로부터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늦게까지 오지 않아 화가 나 있었는데 사촌오빠가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봤다”며 “왜 살해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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