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사실상 효력 상실

▲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이에 따라 당초 이달 9일까지가 이행기한인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 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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