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의 아내를 구속한 경찰이 범행 공모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본보 7일자 6면)하는 가운데 피의자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K씨(35)의 아내 J씨(32ㆍ여)로부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달 20일 강원도 횡성 콘도에 투숙하던 중 남편에게 이 같은 계획을 전해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J씨는 “남편으로부터 ‘뉴질랜드 출국 전에 범행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말리고자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J씨는 그동안 “범행이 발각되면 몰랐다고 말하라”는 남편의 지시를 받고 허위 진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일 존속살인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J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편으로부터 범행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가, 결국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구속 후 심경의 변화를 보인 J씨는 현재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J씨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며 “J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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