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 조작 혐의로 투수 이성민 징역형 구형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 선수(27)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K씨(32)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선수 변호인은 “이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K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 하고 검찰도 입증 못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선수도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공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죄가 입증돼 빨리 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브로커 K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선수는 NC 구단 시절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K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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