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 선수(27)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K씨(32)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선수 변호인은 “이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K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 하고 검찰도 입증 못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선수도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공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죄가 입증돼 빨리 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브로커 K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선수는 NC 구단 시절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K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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