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문치료센터는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난색을 이유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과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되’라는 표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에 ‘파란불’을 켰다.
특히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 화상·난청 등 각종 상해나 트라우마·불안 등 각종 심리문제로 고통받아온 소방관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했다.
원 의원은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화마와 싸우고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열악한 처우 속에 제대로 된 상해·심리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소방관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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